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에서 물이 새면 고민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지, 집주인에게 말하면 되는지 애매하니까요.
개봉동 누수 세입자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개봉동 누수 세입자가 기억할 네 가지
- ✔ 알리기 — 발견하면 바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 ✔ 원칙 — 건물·배관 노후는 집주인 쪽, 사용 부주의는 세입자 쪽이 일반적
- ✔ 확인 — 원인이 나와야 비용 이야기가 정리됨
- ✔ 예외 — 계약서 특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개봉동 누수 세입자,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기
전화로 말한 뒤에도 문자나 메신저로 사진과 함께 다시 보내두세요.
언제 알렸는지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왜 늦게 말했냐’는 이야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젖은 곳 사진 — 가까이 한 장, 멀리서 한 장
- ✔ 발견한 날짜와 처음 본 상황
- ✔ 물을 쓸 때만 그런지, 늘 그런지
- ✔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는지
2. 비용은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민법상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집을 쓸 수 있게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바닥 속 배관이 오래돼 새는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쓰다 망가뜨린 경우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수준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고칠지는
원인이 정해지면 대부분 따라옵니다.
3. 원인 확인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탐지할 때 집주인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결과를 볼 수 있게 해두면 이후 대화가 쉬워집니다.
열화상과 가압 테스트 결과는 화면과 수치로 남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편합니다.


4. 아랫집 피해는 누구 몫일까
아랫집 피해도 원인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책임질지 갈립니다.
세입자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부터 확인해 보세요.
적용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개봉동 누수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주의할 점
누수 공사를 한 집에서 이사를 나갈 때 원상복구나 보증금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공사 기록이 있으면 ‘세입자가 망가뜨린 것’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메신저 기록 보관
- ✔ 누가 공사 비용을 냈는지 영수증 보관
- ✔ 공사 전후 사진과 확인 자료 보관
- ✔ 공사 후에도 남은 얼룩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직접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비용 문제를 생각하면 부르기 전에 집주인과 먼저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못 찾으면 비용이 나오나요?
누수PRO는 출장비를 받지 않고, 원인을 못 찾으면 탐지비도 받지 않습니다.
공사가 필요하면 시작 전에 금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개봉동 누수 세입자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집주인과 함께 원인을 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젖은 곳 사진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어떤 경우인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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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누수 진단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아래 지역 전역 출장 가능합니다.
강남구(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서초구(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송파구(잠실동, 가락동, 문정동), 강동구(천호동, 명일동), 강서구(마곡동, 화곡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당산동), 마포구(공덕동, 합정동, 연남동), 용산구(한남동, 이촌동), 성동구(옥수동, 금호동), 동작구(흑석동, 노량진동)
[인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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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역]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수내동), 수원시(영통구 영통동, 광교동), 화성시(동탄동, 병점동), 고양시(일산동구 식사동, 일산서구 주엽동), 용인시(수지구 죽전동, 기흥구 보정동), 부천시(중동, 상동), 안산시(고잔동, 중앙동),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평택시(고덕동, 소사동), 안양시(평촌동, 비산동)

